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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법(系寸法)은 일가의 촌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계촌법에 따라 촌수를 따져 붙이는 종(從), 재종, 삼종, 사종과 같은 호칭을 치촌(置寸)이라 한다.
![]()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시조(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의 세대 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외가 촌수 계산에서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 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진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뜻하기도 하며, 이때 방계는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를 가리킨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계산하면 직계이며, 조금이라도 옆으로 뻗어가면 방계이다. ![]()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 · 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이다. 촌수(寸數) 예시 ![]() 1. 나와 배우자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0촌이다. 2. 나와 아버지는 1촌이다. 3. 나와 할아버지는 세대수로는 2세대이지만, 직계이므로 촌수를 계산하지 않고 1촌이다. 4. 나와 동생은 나와 아버지 1세대 + 동생과 아버지 1세대이므로 2촌이다. 5. 나와 작은아버지는 나와 할아버지 2세대 + 작은아버지와 할아버지 1세대이므로 3촌이다. 6. 나와 작은아버지의 자녀는 나와 할아버지 2세대 + 작은아버지의 자녀와 할아버지 2세대이므로 4촌이다. 계촌에서는 혈족을 크게 부계와 모계로 나누면, 부계는 직계(부계 직계)와 내계(내종간)로, 모계는 외계(외종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계 직계는 계촌도에 나타난 맨 위 조상으로부터 친자관계를 가지게 되며, 내계는 모계를 외계(외종간)로 부름에 따라 그에 상대하여 내종간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때 4촌과 5촌은 종(從)을 붙이며,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 10촌과 11촌은 사종(四從) 등으로 부른다. 직계에는 다른 말이 붙지 않으나, 내계에는 주로 내(內) 또는 고(姑)를 붙이고, 외계에는 주로 외(外) 또는 이(姨)를 붙인다. 나와 같은 배분인 사람은 형제, 내 아들과 같은 배분이면 조카 또는 질(姪), 내 손자와 같은 배분이면 손(孫), 내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서 손위이면 백(伯), 손아래이거나 배분에 상관없으면 숙(叔), 내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조(祖),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증조,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고조, 고조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현조라 한다. ![]() ![]() 나 - 아들딸 - 손(孫) - 증손(曾孫) - 고손(高孫) - 현손(玄孫) - 내손(來孫) - 곤손(昆孫) - 잉손(仍孫) ![]() ![]() ![]() ![]() ![]() |